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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것들/잡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회복 방법

by noo min23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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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은 직장가입자에게 발송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예정자를 안내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소득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미충족한 것으로 팬답 됩니다.

<참고>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문의하신 내용처럼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만 원의 소득이라도 발생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연금소득
-공무원연금소득, 사학연금소득, 군인연금소득, 국민연금소득 및 별정우체국 연금소득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귀속 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당해 연도 1월부터 확보·반영
- 유족·장애연금 제외
- 연금소득은 30% 반영(2018.7.1.부터)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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