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1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전격 기소 2019.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