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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것들/잡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자 [냄선생]

by noo min23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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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최근 수정 시각: 

파일:한국장학재단CI.gif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전화

1599-2000
060-700-1003

한국장학재단 공식사이트[1]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


1. 개요2. 사업3.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3.1. 소득분위 경곗값3.2. 장학금
3.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
3.3. 학자금대출
3.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3.3.2. 상환 방법
3.3.2.1. 상환 방식3.3.2.2. 중도상환 방식3.3.2.3. 그 외
4. 서비스를 이용하려면?5. 그 외 이모저모6. 순기능과 문제점
6.1. 순기능6.2. 문제점6.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7.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학생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만든 재단.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금융형 준정부기관).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도자 코멘티[2], 지식봉사활동[3] 등을 수행한다.

보통명사인 장학재단 및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면 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타 민간 장학재단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무늬만 학자금대출 등등을 말한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부 공적 사업이 우선이고 각종 복지혜택 등도 정부 공적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2009년 5월 당시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위 두 단체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하고 있던 학자금 지원사업을 승계하였고,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인력 역시 승계하였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본부 사옥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舊 신암2동 819-1)에 있다.[4][5] 본래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舊 남대문로5가 84-11) 서울역 건너편의 연세세브란스빌딩에 있었으며, 이전 후에는 서울사무소로 변경됐다.

2. 사업[편집]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4의2.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편집]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은 큰 틀은 유지하나 매학기 시행되는 세부안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는 꼭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3.1. 소득분위 경곗값[편집]

  • 2019년 1학기 기준

구분

구간(분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구간(분위)

1,355,761(이하)

30%

2구간(분위)

2,259,601(이하)

50%

3구간(분위)

3,163,441(이하)

70%

4구간(분위)

4,067,282(이하)

90%

5구간(분위)

4,613,536(이하)

100%

6구간(분위)

5,423,042(이하)

120%

7구간(분위)

6,778,803(이하)

150%

8구간(분위)

9,038,404(이하)

200%

9구간(분위)

13,557,606(이하)

300%

10구간(분위)

13,557,606(초과)

300%(초과)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2019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613,536원

상위 1~10%는 10구간, 11~20%는 9구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기는 것이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위값의 2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학년도는 3~7분위의 지원금액이 확대된 대신, 비율을 낮춰 잡아서 그 안에 들기도 약간 더 까다로워졌다. #

3.2. 장학금[편집]

  •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기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I, II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은 소득분위[6]와 성적.[7]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8]이다. I유형은 소득분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므로 I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9]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만약 신청기간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2차 신청을 기대하자. 보통 매 학기 시작 초에 공고가 나서 2달 정도 뒤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따라서 등록금이 0원인 DGIST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대학마다 다르다. 1차 신청했다고 무조건 고지서 상으로 우선 감면되지 않으며, 해당 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로 상환 된다. 2015년 현재 신입생에 한하여 소득분위 심사만으로 지급하며, 1학년 2학기부터는 재학생 신분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활용하므로 참고하자.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금 산정 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통해 소득 파악이 되는 학교가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2016년도 1학기부터는 1차 신청과 2차 신청 대상이 구분되었다. 2015년도 까지는 신입생 / 재학생 / 편입학생 / 복학생이 1, 2차 구분없이 신청 가능 했던 것과 달리, 1차 신청은 모두 가능하고 2차 신청에 재학생은 신청 불가능으로 구분되었다. 쉽게 말해서, 재학생은 무조건 1차 신청으로 외우면 될 듯.(1회에 한하여 2차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잊지 말고 1차 신청 하는 것이 좋다.)


2차 신청해서 선발된 경우 학기중에 지급된다고 보면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소득분위를 보고 우선감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신청자는 감면처리 기간에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능한 것.

  •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액수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7분위의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나 3~7분위 안에 드는 것이 약간 더 어려워졌다.

    소득구간(분위)

    학기별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교내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외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이다. 시급은 교내 8,000원/교외 9,500원으로 하는 일에 비해 상당한 양을 지급한다.(실제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때문에 일반알바와 같거나 적은 수준이다)[11]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나 근무환경이 좋다보니 많이들 신청해서 선정 자체가 되지 않거나 최대 시간인 20시간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TO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존재. 이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등록금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로도 활용 가능하다.[12] 그러나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됨을 뜻한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저렇고 교내근로장학생[13]은 학교 재정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거의 최저시급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015년부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던 장애학생도우미 지원 사업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이관되어, 1개월에 30만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1주일에 20시간 한도의 시급이 8,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셈. 또한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을 받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하자. 신청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내를 받고 싶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학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국가교육근로장학생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식대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

  • 푸른등대장학금[14]
    기부처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장학 사업이다.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와 성적을 반영한다. 기부처마다 기부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졸업 후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혹은 창업을 전제로 재학 중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선발시 등록금 전액과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직계가족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종사가 인정되지 않아 장학금이 환수된다.

  • 대학원생지원장학금[15]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4년제 기준이다) 신입 첫 학기와 졸업 학기는 신청이 불가하다.

  •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 시 전액장학금과 학업장려비가 지급된다. 선발 시 대통령 명의의 증명서와 메달이 지급된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 과학 및 공학 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능우수유형 신청자 유형과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으로 나뉜다. 매 학기 평균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의 신설로 인해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흔히 말하는 이공장이 바로 이것. 대통령장학금과의 차이는 대통령장학금의 경우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액장학금 외 용돈(...)을 추가로 주는 반면 이공장은 그런거 없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지원기준 충족시 학기당 250만원을 생활비로 추가 지원한다.)

  • 인문100년장학금[16]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교육계열 포함)에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매 학기 평균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2+2 시스템으로 직전 4개 학기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다음 2년 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공장과는 달리 장학금 외 용돈(...)[17]을 지급한다.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2015년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예술체육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은 신청접수와 소득구간(분위) 산정밖에 없다. 선발기준을 세우거나 실제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건 대학에서 하고있다.

3.2.1. 신규 신청이 중단된 장학금[편집]

  •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규 선발 계획은 없으며, 기존에 수혜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4년제 기준이다)

  • 대통령드림장학금

  • 전문대우수장학금
    전문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규선발 계획은 없으며, 기존에 수혜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3.3. 학자금대출[편집]

2019년 1학기 공시이율은 2.2%이다.

  • 연도별 대출금리[18]

연도

1학기

2학기

2009년

-

5.8%

2010년

5.7%

5.2%

2011년

4.9%

2012년

3.9%

2013년

2.9%

2014년

2015년

2.9%

2.7%

2016년

2.7%

2.5%

2017년

2.5%

2.25%

2018년

2.2%

2019년

2.2%

-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해주고(대출 신청), 일반 시중 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했으나(대출 상품명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 실행도 한다. 이 상품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1금융권 대출로 인식하므로 연체만 없다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19]일 경우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의 이자가 면제되므로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기존 든든학자금대출에서 2017년 명칭 변경)
    취업후 상환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붙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가 급여에서 상환된다. 과납시엔 별도 신청없이 환급된다.(다만, 환급기간은 몇개월 단위로 소요된다) 졸업을 하고도 소득이 없다면 계속 상환은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총 대출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금리(2018년 2학기 기준 2.2%)에 맞게 든든이체등록 약정을 걸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약정 개월 수가 기본값으로 1개월이므로 웬만하면 최대치인 60개월로 세팅하도록 하자. 금리 2.2% 기준 500만원당 월 11,000원 정도이므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단, 최소 1만원)을 자동 이체시켜 두면 이자를 매월 내는 효과가 생긴다. 즉 500만원 대출시 11,000원 정도 걸어두면 이자가 붙는 만큼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세금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중 하나다.
    중도상환시 원금+이자 방식을 선택할 경우 그동안 쌓여있던 유예이자로 먼저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로만 상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시행한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이다. 일반 대출 상품처럼 거치기간[20]과 상환기간[21]을 설정하며 각 기간의 최장기간 설정은 10년이다. 거치기간의 경우는 학생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생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학부때와 달리 짧다. 주의할 사항은 학자금대출 연체(장기연체 포함)가 있거나 신용유의정보가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자금이다. 전액상환 시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 졸업(자퇴, 제적도 동일하게 졸업으로 본다.) 후 2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나 농어촌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상환유예 기간이나 다름없다) 뒤에 월납으로 상환한다. 단,자퇴나 제적할 경우 돌아오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2018년 2학기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이후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납부하게된다.(거치 최장 10년, 상환 최장10년)

  •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 신청시 함께 신청되며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이후에는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본디 한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22] 해주었으나 2013년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만족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018년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학기 당 한 번만 가능했으나 2016년 1학기부터 최대 2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2017년 1학기부터는 최대 4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금대출을 실행한 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학생은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에 대학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할 경우 생활비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1~4구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물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신청일 당시 등록금대출 원금잔액 1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원금잔액 각각 10만원 이상일 경우 전환대출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다. 2018년 1학기부터 등록금대출 없이 생활비대출 원금잔액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금대출 실행 기간 끝나고 전환대출을 신청 및 실행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되려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일로부터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잔액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되니 재단에 등록한 개인 계좌에 이자금액 미리 넣어두고 전환대출 실행하도록 한다.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지원 등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면 좋다.

3.3.1. 신규 신청이 중단된 학자금대출[편집]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05년도 2학기 ~ 09년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년도 2학기)의 대출을 현행 학자금대출의 금리(연2.9% 14년도 2학기 기준)로 변경해주는 제도. 대학원생과 졸업생은 일반학자금으로 전환해주며 기존 대출 실행시 학부 재학생과 현재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심사 후 든든학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3.3.2. 상환 방법[편집]

돌려받은 금액은 다시 후배들의 장학금과 등록금대출에 재사용되므로 갚지 않는다면 이 순환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출 및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고 대출당시 부터 제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이지만 상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학자금 대출이 학생의 첫 은행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이전에 받는 이러닝 강의에서도 반드시 갚으라고 몇 번이고 언급한다. 

3.3.2.1. 상환 방식[편집]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혹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고지서(본인의 명의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ex)본인 명의의 토지매매 등.)가 날아오며, 당해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된다. 
    이를 의무상환이라고 하며 연간소득[23]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매년 갱신하는 의무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9~10월 경부터 의무상환이 시작된다.[24] 의무상환이 시작된 시점[25]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국세청에서 상환을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면 된다.[26][27](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28] 별도 고지서 발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납입된다. 일반적으로 원금균등상환[29]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30]방식이 있다.[31]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유의자로 등재되며 원금일시상환 청구가 들어간다. 금액이 들어있지 않으면 지옥 같은 연체 안내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해당학기에 대출받았던 은행으로 상환하며 일반적인 은행대출과 상환방식과 같다. 장학재단대출과 달리 며칠만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니 주의하자. 장학재단 전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는 정보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환일정이나 잔액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없어 관련 문의는 해당 은행으로 해야한다.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 전화로는 문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지점(오래된 대출이라 지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은행직원한테 본점에 문의해달라고 하면 된다)으로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여야 한다. 연체가 확인되면 장학재단에 등록된 정보로 연체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장학재단 사이트에 가입하여 정보를 최신화 시키자.
    단,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게 되며 관련 대출 정보가 장학재단 측으로 이관된다. 해당 시점부터는 은행에서는 이미 완제되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는 더 이상 상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장학재단으로 문의한다.

3.3.2.2. 중도상환 방식[편집]
  • 중도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어떤 학자금대출이든 상환 금액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상환가능 시간은 영업일(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급히 상환하려고 할 때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상계좌는 입금 후 정보가 반영되는데에 영업일이 소요되므로[32] 급한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환한다. 홈페이지 이용 시 즉시 반영된다.

  • 원리금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매달 상환하도록 예정되어있는 금액을 해당 상환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상환 방식이다. 연체 시에는 원리금 상환 방식을 이용하여 해소한다.

  • 취업후상환이체약정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중도상환제도다. 홈페이지에서 약정(신청) 가능하며 일정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횟수만큼 상환할 수 있다. 상환 금액은 1만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1~28일 중 특정일을 골라 1~60회 사이의 상환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환일을 3일로 상환 횟수를 10회 설정할 경우 약정한 다음 달 3일을 시작으로 10개월 간 매달 3일마다 상환된다. 상환일에 통장잔고가 부족한 경우 상환되지 않으며 상환횟수만 1회 소모된다. 중도상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체가 없다. 상환방식은 쌓여있는 이자부터 상환되고 남은 차액이 원금으로 상환된다. 금액이나 상환일을 변경하고 싶은경우는 해지하고 재약정하면 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상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환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33]

  • 중도상환예약신청
    영업일에만 이용가능한 중도상환과는 달리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두면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설정한 금액이 출금된다.

3.3.2.3. 그 외[편집]
  • 원칙적으로 교내에서 장학재단과 연계되는 장학금을 타게 되면 0순위로 대출금에 대한 상환조치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가 톱클래스급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등록금 정보가 학교와 재단간에 아주 잘 연계되어 있다. 단, 국가근로장학금이나 각종 교내 공모전 상금은 예외적으로 실수령할 수 있다. 혹시 위키러가 이 제도를 FM대로 시행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그 위키러는 장학금 한푼 만져보지 못하고 장학재단으로 장학금을 대출금 환수 명목으로 가져다 바쳐야 한다.(...) 뭐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FM이라는게 늘 그렇듯이 약간씩 예외가 있는 학교도 있으니 본인 학교의 장학 제도를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통 학생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장학재단에 이중지원 코드가 등록되어버려, 결국 갚아야 한다. 학기 잘 확인하고 갚아야 한다.

  • 2018년 1월부터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실행할 경우 즉시 부모님께 해당 내용의 SMS가 전송된다.

  • 2015년 11월, 하나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와 연계해 상환포인트를 쌓아 환급 가능한 카드상품이 신설됐다. 카드 혜택을 보고 고르자면 신한>하나>>넘사벽>>우리. 신한은 신용카드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고르자.

4. 서비스를 이용하려면?[편집]

  • 가입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꼼꼼히 입력해야 이후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이용시에 지장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 안된다고 빡치기 전에 회원가입을 했는지부터 생각해보자(...) 특이하게 회원가입이 아닌 서비스이용자등록이라고 되어있으니 회원가입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자.

  • 공인인증서
    장학금이든 대출이든 신청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만들 수 있으며, 발급 은행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장학재단에서는 발급을 해줄 수도 인증서 암호를 알 수도 없다.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다.

  • 신청
    해당 제도의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특히 등록금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잘 숙지하였다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하기 전에 e-lear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공되므로,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볼 것. 사실 이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이러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서류제출 
    어떤 상품을 신청하건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34]이다.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미혼이라면 생계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기혼이라면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근무일[35]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대상자라고 확인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단 대학원생인 경우는 서류 제출이 별도로 필요 없다. 또한 서류제출 시 몇 가지 팁들을을 기술한다.

  1. 해당 서류의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한다.(13년도 2학기부터 적용- 그 이전엔 신청일 기준이였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A라는 학생이 신청했는데, 신청일자가 2013년 1월 3일이라면, 그로부터 1달을 소급하여 2012년 12월 3일 발급분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그 이전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할 것.

  2. 주민번호가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서류를 발급받으면 주민번호가 *표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다. 어쨌건 가족관계증명서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냈다가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6]

  3. 신청자 본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자. 신청자 본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면 보다 빨리 서류처리가 된다. 특히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두면 누가 신청했는지 빨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므로 체크하도록 하자.

  4. 서류를 FAX로 제출하였다면 발신팩스번호 (보낸 팩스번호)를 메모하였다가 약 20분 후 콜센터로 전화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해보자. 도착되었다는 문자는 믿지 말도록 하자.

  5. 이미지 업로드는 서류를 올리는 곳이다. 제발 가족사진이나 증명사진을 올리면 안된다.

  6. 이미지 업로드는 폰 카메라로 찍어 올려도 된다. 모바일 앱 업로드도 가능하다.

  7. 서류의 업로드는 중복으로 가능하며, 추가 업로드 시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업로드 되었다면 해당 서류로 처리된다.

  8. 문서 편집에 능한 이용자의 경우 여러 서류를 내야할 때 이미지 하나에 모아서 편집해서 제출하면 서류 처리하기가 훨씬 간편해진다. 매 화면마다 넘기면서 체크하는데에 꽤 오래걸리기 때문.

  • 추가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추가적인 신청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37], 차상위계층[38]이거나 장애인[39]이거나 기타 신청 자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5. 그 외 이모저모[편집]

  • 중복지원
    모든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상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초과된 금액을 반납하거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가령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돈으로는 등록금을 내고, 교내에서 지급받은 성적우수장학금 등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그런데 2013년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복지원 받은 만큼 즉각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한바탕 터지고 난 뒤, 이젠 중복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주기도 하니까, 생활비도 빌려야 하는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이용해보면 될 것이다. (중복지원시에는 생활비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 유예제도
    신용유의자유예제도 : 졸업 후 2년이내인자가 대상이며 말 그대로 신용유의정보 등재만 유예해준다.
    일반상환학자금특별상환유예제도 :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을 3년동안 유예하였다가 3년 후 4년동안 상환하는 제도.

  • 연체
    6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유의정보(구 신용불량자) 등재와 더불어 원금 일시상환청구가 들어간다.

  • 소득구간
    14년도 2학기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적용하였으나 15년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구간 심사만 4~6주 가량이 소요된다. 18년도 2학기부터는 1학기 소득인정액 재사용 선택이 가능해져 빠르면 일주일만에 1학기 소득구간으로 2학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 산정이 완료되면 SMS로 산정완료가 안내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구간을 SMS로 통보받은 이후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소득구간이 이상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1599-2000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홈페이지 상에는 총 소득인정액만 확인되므로 산정금액을 알고싶다고 상담원에게 말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내역에서 산정된 각각의 총 금액을 알려준다. 해당 내역 중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요청하고 이 경우 상담원이 몇 가지 안내사항과 함께 녹취를 진행한다. 상세내역 요청 후 4~5일이 지나면 1599-2000에서 전화가 오고 전화 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당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려준다.[40] 상세내역 요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41]

  • 소득구간 이의신청
    15년도 1학기부터 신규로 도입된 제도. 산정된 소득구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 제출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득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 반드시 산정되었다는 SMS 수신 이후 14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난 학기에 이의신청하여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해당 내용을 미리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일 이전에 변동된 내역에 한해서 가능하며[42], 소득구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산정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미반영 혹은 중복반영된 것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권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다보면 소득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공인인증서(기혼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부모 둘 다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 한다!!!! 절대로 부 또는(or) 모가 아니다. 부모 둘 다(and)이다!! 제발 한 사람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 이의신청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해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 반영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소득분위 통지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6. 순기능과 문제점[편집]

밑에서 후술할 문제점들 때문에 국가 공인 사채업자 내지는 국가가 앞장서서 서민 등골 후려치는 사업이라는 악평이 있지만, 이런 식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다. 이런 저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순기능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아니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학생이 취업 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제외하고 돈을 일절 갚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를 하고있고, 그렇다고 이 이자라는 것이 취업하기 전까지 무턱대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갚을 이자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자는 처음에 정해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빌린 돈을 갚아야만 다음 후배들이 등록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가 정 불안하다면 장학금을 받아서 부담을 줄이면 되는 일이다. 장학금은 당신이 못 찾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다. 장학금은 오직 국가에서만 선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나 은행에서도 솔선수범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가 학생 엿 먹으로고 조건이 까다롭느냐, 그것도 아니다. 뭐? 생활금이 없어서 당장 알바를 해야된다고? 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 알바하지 말라고 생활금도 대출해주는데다가 무엇보다 대학생들에게는 어지간한 알바자리 이상의 시급(8000원)을 지급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존재한다. 학교 장학공지에 어지간하면 다 나오는데 만일 당신의 학교에 그러한 배려가 부족하다면 그건 학교의 문제지 장학재단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등록금의 최종적인 부채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학생들이 제때 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기회가 주어져서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현실은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43] 그리고 장학재단 생기기 전에 07, 08학번들까지만 해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사금융까지 넘어가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장학재단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힘들었던 학번들의 요구와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힘들게 생겨난 것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장학재단은 사실 그 이전 학번들의 고통으로 이루어낸 성취다. 

"반값등록금 투쟁"이 2000년대 후반 대학가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들의 격렬한 반발에 상응하는 조처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장학재단이고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연간 약 6조원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다. 사실 이정도의 돈이 대학생에게 쓰인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에 대한 대단한 배려와 특혜라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그 때 돈을 못 갚았던 사람이 아직까지 갚고 있는 것은 장학금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들어봤을 이야기이고, 그래서 장학재단 초기에는 그런 금융권의 대출을 장학재단의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 시켜주는 전환대출도 많이 시행했었다.

6.1. 순기능[편집]

가장 대표적인 순기능이라면 대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돈을 일부라도 지원해준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하나 더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그 어렵다는 "정부보증부 제1금융권 신용대출"로 잡힌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꽤 올라간다. 안 밀리면!!!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 갚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에 알바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KCB나 NICE 같은 신용평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신용거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게 산출된다면서, 신용거래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평가에 가점을 받아 1년, 3년, 5년, 7년, 10년 단위로 등급을 상승하게 하도록 조처하고 있는데[44] 이에 따라 대부분의 20-30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신용평가를 할 이력 자체가 전무한 경우가 있어 아마 대부분이 5 내지 6등급 수준일 것이며 금융권 등지에서 우량하다고 평가하는 수준인 3~4등급 이상인 경우는 아마 드물것이다.[45] 근데 이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 상환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최초개설일자를 기준으로 신용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론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성실히 상환하는것도 분명 상향요인에 해당하겠지만 또래에 비해 신용거래기간이 길다는 요인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이 상품의 이자는 2018년 2학기 공시 이율 연 2.2%이며 이것보다 저렴한, 그리고 한도가 높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무담보 대출은 절대 없다. 잘 이용하자.[46] 만약 회사위탁교육 대학(원)생 등의 경우 선등록 후환급제의 경우 회사에서 나오는 교육비를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조로 등록금 액수만큼 대출은 가능하나 약간 우회적 대출 수단이니 섣부른 선택은 금물이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점 관리를 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학업의 목적을 전도시킨다는 또 다른 문제를 갖는다. 그래도 학점 관리 안 하고 노는 것보다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긴 한다.

인재육성사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멘토링, 지식봉사, 지구별 꿈 도전단 등)

6.2. 문제점[편집]

가장 본질적인 문제, 대학 등록금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진 못한다는 이야기. 실제로 고등학생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높은 등록금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때우라고 하니 결국 현실에서 헬게이트가 펼쳐졌다.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가 900만원이란다. 거기에 2016년 7월 안양옥 이사장은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궁지에 몰린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제3금융권이나 기타 사채업에 비하면 한국장학재단의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장학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여러 대출상품(예를 들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든가)을 도입하여 학자금대출에 관한 부담을 줄이려는 자구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 부담을 줄여준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형식이다. 취업 후 '상환'이지, 취업하고 나서부터 대출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 일반 대출은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계산해 매달 상환을 하는 것이고, 취업 후 상환은 원금에 계속 복리 이자가 붙어나가, 취업 후 부터 일정량 갚아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최종 상환금액에는 엇비슷하다.[47] 어디까지나,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대출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그래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상환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취업 후 소득액이, 연간 약 2,013만원[48]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서 20%를 상환[49]하는 방식이고, 일반 상환은 대출할 때, 거치기간 + 상환기간을 설정하고,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지 원금균등상환을 할지 선택한 다음, 대출 시행 익월부터 상환을 시작한다. 조삼모사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

사실 국립대에서 한 학기만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200만원 정도라거나 사립대라고 하더라도 한학기만 300~400만원 정도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라면,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을 1,000만원 가까이 받았거나 1,000~1,500만원을 넘어가면... 그러나 대출원금이 2,000만원 이상 되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다. 특히 서울 사립 이공계열로 유학온 지방학생들은 방값을 포함한 생활비는 알바와 부모님 도움으로 해결하고 등록금은 대출과 장학금을 이용해 졸업할 때 즈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진다.[50]

소득구간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월 소득만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가진 재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51]들을 모조리 금액으로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되다보니, 기존 산정 방식에 비해 소득분위가 높게 잡힌다. 가령 세대주의 월 소득이 평균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분위는 세대주의 월 소득 외에도 세대주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인 300만원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분위에서 말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높게 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재산이라는 항목에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월소득(즉 실소득) 뿐만이 아니라 부채, 즉 빚도 포함한다는 것인데, 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들은 가계 부채를 버거워 한다는 것이다.[52] 기존 부채도 버거운데 장학금이라도 많이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덕분에 집은 있지만 세대주 등이 일정 기간동안 질병 등으로 오래 직장을 쉬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거나 부채가 잡혔다거나 하면 3~4분위를 받아야 정상인 사람이 5~6분위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그 아래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의신청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실소득이 반영되서 올라갈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 빚이 없다고 해도 분위를 올라가게 하려면[53]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자금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버리거나 집 등을 팔아치우고 그 돈을 딴 대로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 쉬운가?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속이는 건 엄연히 불법이고, 장학금 받겠다고 자산을 공중분해시키거나 집을 팔아치워야 한다는 건 그냥 어이상실할 노릇이다. 그래서 집만 있는,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들의 경우 이런 소득분위 책정방식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하지만, 나아지는 건 별로 없다. 덕분에 일각에서는 세대주 실소득으로만 분위적용하라고 성화지만, 국가 측에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인지 더더욱 분위책정이 까탈스러워지고만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세대주가 질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 몇 달을 집에서 쉰 결과 실소득은 바닥이고 생활잔고도 바닥인지라 최소 4~5분위는 받아야 정상인 가정도 그놈의 집값과 보험(...) 때문에 소득분위는 6분위로 산정되었는데, 그게 하필 세대주가 아프기 전 잡혔던 소득분위와 똑같게 나오기도 했다고.[54]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시급이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으로 상당히 쌘 편이기에, 뼈빠지게 뛰면 학기중엔 70~80, 방학중엔 150만원(주 20시간 근무시 교외근로 한달기준 9500원×20시간×4주=약 76만원 ※최대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능 초과시 출근부 입력자체가 불가능하다.)정도 벌어들일 수 있긴 하나 일반 알바나 단순 교내근로에 비해 월급이 쌘 만큼 신청자들이 다수인데다가 그 와중에도 1~3분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재 가계상황은 3~4분위인데도 4~6[55]분위로 책정받은 이들은 그 앞쪽의 1~3분위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적지 않는 한 그냥 자동탈락될 확률이 아주 높다. 

게다가 보통 학생들이 뛰고자 하는 교내의 근로처는 신청자 수이 비해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진다. 국가근로장학금에도 교외근로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외근로기관이 집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편이 아닌 한 (그리고 방학기간이 아닌 한) 자연스럽게 교외보다는 교내에 더 많은 신청자가 쏠릴 게 자명한 일.[56] 

덕분에 이런 신청자 과포화 현상이 문제많은 소득분위 산정방식 + 신청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처의 숫자와 맞물려서 근로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얻는 이들은 소수가 되고, 많은 이들이 소득분위 하나로 선발순위에서 자동탈락(...)하는 방식으로 밀려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완전히 갚지 않았다면 이후 직장인신용대출에서 은행권 대출한도를 잠식하며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몰아넣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잘 확인해야 한다. 즉 1인당 신용도에 따른 신용대출한도가 있을 텐데, 1금융권 대출한도를 보통 1~2천만 원이라 잡는다면 두 학기 등록금만 빌려도 사립대의 경우 1천만 원은 나온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처리가 늦고 성의없는 답변을 하기로 악명이 높다.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만 봐도 매크로 돌린 듯 여러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만 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속시원한 답변을 보기는 매우 힘들다.

지식IN 및 SNS상의 답변은 순전히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개개인별 상황에 따른 답변이 아닌 원칙적인 답변으로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현 시점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학점이 x.xx인데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할 경우 질문자가 소득구간(분위)가 높을 수도 있고, 중복지원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백분위 환산점수가 질문자의 생각보다 낮거나, 이미 지원횟수만큼의 장학금을 받았거나하는 등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의 의도대로 답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2014년부터는 국가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 포함 부모님의 것까지 공인인증서를 3개 만들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것은 개개인의 사정[57]에 따라서 매우 힘들 수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바보같은 제도 때문에 한 쪽의 연락이 끊긴 별거 가정의 경우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다. - 그래서 있는게 오프라인 동의와 가구원 동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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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모자라 재학생은 아예 1차 신청만 가능하게 만들어놓았다. 사정이 있어서 1차 신청을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물론 재학생도 2차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서이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아준다고. 이렇듯 해가 갈수록 국가장학금 신청 요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악의 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규탄하고 있다.

  • 전화 문의했을 때 답변이 개판이다.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흔하고(4번을 전화했는데 4명의 상담원이 각자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상담원들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닌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뽑아 교육을 진행해 제대로 숙지가 안된 상담원들도 상당히 많다!), 제대로 서류를 송달해도 안 왔거나 잘못된 서류가 왔다고 기계적으로 답변하곤 한다. 공공기관이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떤 의미론 대단할 지경. 상담센터에서 재단에 문의하면 일주일 있다가 답변을 주는 실정이다. (넘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담원이 매우 적은 건지, 일부러 안 받는 건지 그 전화조차도 상담원이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거의 안 된다. 붐빌 만한 기간에 전화한 것이 아닌데도.

  • 웹사이트가 쓰레기 수준인데, 일부 PC에선 온갖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해서 설치했더니 "CROSSWEBEX 라이센스를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뜬 후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웹사이트에서 문의를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메시지 박스를 닫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포워딩됨과 함께 "CROSSWEBEX 라이센스를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기에 사이트 이용자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모순된 지시를 내리거나 서비스 이용자 등록 과정 중 우편번호를 검색해야하는데 자기집 정보가 누락되거나 홈페이지가 팝업창에서 취소 눌렀다고 자기 혼자 오류나서 무한로딩에 걸려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걍 홈페이지를 더럽게 못 만들었다.

  • 심지어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브라우저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 엣지는 신청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읽히지 않고, 파이어폭스는 CROSSWEBEX를 가끔 인식하지 못한다. 크롬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 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 09:00~24:00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로그인이나 조회밖에 되지 않는다. 전산 처리를 하는 데에 은행조차 00:00~00:30 정도만 못하게 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 가능하게 하는데 무려 9시간이나 못하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6.3.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편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유학이나 이주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가 규정이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기준이나 현재 유예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있다.
해외유학이 아닌 해외이주의 경우 이용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며,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제출 및 보증인 입보가 요구된다. ICL@kosaf.go.kr로 문의를 넣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해외이주/유학신고는 대출을 할 시 주의사항에 적혀있을뿐더러, 대학생이면 보호자가 필요치않은 성인이다.
성인인 경우에 미성년자처럼 여기저기서 챙겨줄 이유와 여유가 없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까지 장학재단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알려줄수도 없는 노릇이며, 6개월 장기 해외 거주는[58] 대학생들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있지도 않고.

7. 같이 보기[편집]

[1] www를 빼고 http://kosaf.go.kr/로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되니 주의. 모바일은 www 자리에 m을 입력하면 된다.[2] 사회 각급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멘토링을 실시[3]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행 프로젝트와 엇비슷한 개념의 활동. 단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4]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전 비용 문제로 인해 신서동 입주 대신 공고네거리와 동대구시장(대현육교 입구) 사이에 있는 신암2동 교보생명 빌딩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하였다.[5] 경북대학교에서 단 800m거리다.[6] 2015년 소득분위 혜택이 대폭 증가하여 0분위부터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7] 직전학기의 백분위 또는 평점, 이수학점 등을 본다. I유형 신청 시, II유형까지 같이 신청된다.[8]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받을 경우, 대학에서 전액 부담한 경우이다.[9] 통상적으로는 I유형보단 적은 금액을받는다.[10] 1차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2차 신청자들은 심사발표가 학기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이 없는 경우 각 수혜자들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만큼 지급해준다.[11] 2014년 부로 5년 동안 동결되었던 임금이 인상되었다.(기존 6,000원/8,000원) 전체 수혜 금액 또한 확대되었으나, 근로 시간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 개인 근로 총액은 같거나 비슷하다. 예산액 배정은 크게 변화가 없고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1인당 배정시간을 줄였다.[12] 상술한 국가장학금 II유형 역시 통상적으로는 I유형과 달리 은행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늦게 지급될 뿐.[13] 재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학교인 경우.[14] 구 사랑드림장학금[15] 구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16] 구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17] 단, 2015년 이후 선발자의 경우, 대학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주의[18]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한정[19] 소득 1~4구간[20]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상환하는 기간이다[21] 이 기간부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실시한다[22] 즉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23]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24] 예를들어 15년 연간소득으로 인해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16년 7월 경이다.[25]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시작이 아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부터 시작이다.[26] 의무상환이 시작된 경우에만 문의 하도록 하자. 관련 상담센터는 126-1-4이다.[27] 이 때문에 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는 의무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외 세부사항의 경우 국세청으로 넘긴다.[28] 증여소득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29] 매달 일정한 원금과 그에 해당되는 이자를 상환한다. 달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드므로 상환금액 역시 줄어든다.[30]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한다.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하고 상환되는 원금과 이자는 매달 다르다.[31] 어떤 상환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조금 더 이득이다. 애초에 금리가 낮아서 별반 차이없다.[32] 금요일에 입금하면 월요일에 반영된다. 월요일이 명절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요일에 반영된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이 화요일인 경우는? 목요일 반영이다. 아 망했어요.[33]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당장 상환을 하지 않다보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뒤 확인했을 때 유예된 이자가 몇십만원인 것을 확인하면 멘붕에 빠진다.[34]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35] 근무하는 날(평일)이 근무일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 신청했다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확인할 수 있다.[36] 다행히 1599-2000에서 해당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37] 주민센터 발급 가능[38]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는 9가지 정도 있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39] 부모님의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는 인정하지 않으며, 형제 자매 또는 조부모의 장애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40]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지 않는다.[41]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너무 적어 소득구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십만단위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천원단위이다. 그러니까 분위 좀 줄여보겠다고 진상짓하지말자.[42] 단 신청일 이후에 소득구간 산정대상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43]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문제 중 몇몇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저런 평가를 하기 전에 무엇이 학생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44] 신용등급 자체가 채무불이행, 즉 연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45] NICE 공식통계자료 기준으로 만20세 기준 1-2등급인자는 100명중 3명, 3-4등급인 자는 100명중 10명, 5등급인 자는 전체에서 67%, 6등급 이하인경우는 전체에서 20%[46] 참고로 보통 신용대출, 즉 무담보 대출의 이자는 제1금융권이라도 최소 5%는 한다고 봐야 하며 한도도 매우 짜다. 기간? 당연히 1~2년 정도뿐이다.[47]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4구간의 경우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후 상환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면제된다. 어찌되었든, 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야하는 것.[48] 각 당해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됨.[49] (연 소득액 - 기준 소득액) * 20%[50] 장학금 혜택을 못 받으면 의학계열이 아니더라도 5,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볼 수 있다.[51] 자동차, 부동산, 보험 등[52] 빚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가계 운영에 있어서 버겁다는 것이 문제.[53] 즉 못해도 3~4분위, 혹은 1~2분위[54] 즉 몇 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냥 똑같은 분위로 산정해버렸다는 것이다. 실재 가계상황은 분명히 더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 보험, 부채 등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분위가 잡히지 않는 아이러니가 여기저기서 발생해버리는 것. 그렇지만 겨우 한 학기 장학금 더 받아내겠답시고 집과 보험 등을 죄다 처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행위지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의 분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을 당장 다음 학기에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가정이라면 이레저레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55] 심하면 7분위나 그 뒤(...)[56] 특히 학기중에는 시간표를 최대한 빡빡하게 채워도 150정도밖에 벌어들이기 힘드니, 자연히 교내가 더 많이 선호된다. 물론 방학중에도 교내가 선호되는 건 변함없는지, 모 대학에서는 1~3분위 신청자만 합해도 300명(...)이 넘어가서 소득분위가 4분위로 산정된 신청자부터는 그냥 자동탈락 확정이 되어버렸다고.[57]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연락을 끊고 살지만 이혼한 상태도, 실종된 상태도 아닌 경우가 있다.

[58] 보통 교환학생을 예로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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