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1순위 조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던데 가족전부 무주택이라도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부 1순위가 될수 없는건가요??
▶아닙니다. 질문자님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청약시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http://me2.do/5tLlNIjr
질문2) 그럼 1순위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일단 청약주택 통장을 만들고 나중에 취업하고 혼자 자취를 하게된다면 그때 무주택 세대주로 바뀌는건가요?
▶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고 전입신고 하셨다면 질문자님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지않고 혼자 독립해서 자취하고, 주택청약통장에 400만원이상 정도가 있다면 1순위조건에 충족하나요?
▶국민, 민영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자료: http://me2.do/5tLlNIjr
질문4) 그런데 계속 부모님과 함께살면서 제가 무주택 세대원인 상태에서 1순위 조건에 충족할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부산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면 인천처럼 이런 비규제지역에 1순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 시 입자주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과 [채택] 한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얀 민간 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 통장 기간과 예치금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통장보유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제한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적용면적별 예치금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만원)
구 분 |
서울 /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청약 가입 기간은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그 외 지역 중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납입횟수는 매월 연체없이 24회차(서울) 12회차(수도권) 6회차(지방)이상 납입하면 1순위이며, 1순위자중 무주택 3년 이상 순차로 당첨 됩니다.
당첨자 선정방식
- 청약순위 (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순 차 |
전용면적 40㎡ 초과 |
전용면적 40㎡ 이하 |
1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자 |
납입횟수가 많은자 |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횟수 많은 순으로 유리하며
전용면적 40㎡초과되는 주택은 납입총액 많은 순이 유리합니다.
청약이라는 것이 조건, 주택 형태에 따라 숙지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부한다면 언제든 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약 광풍이니 로또 청약이니 하는 단어들을 들어 나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은 많지만
너무 쉽게 접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쉽게 하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야죠^^
1순위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고요
청약에 대한 내용은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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