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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것들/잡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해보고 신청하기~

by noo min23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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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근로장려금을 가족중 2인의 거주자가

각각 상반기 와 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직전연도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사장님과 어머님께서 반기신청기간에 각각 신청하신 경우,

소득이 높은 어머님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5월중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군요!

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님은 여기에 해당되므로 6월 자동으로 심사해서 나옵니다.

 

2.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3.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 기원합니다.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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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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