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자 안내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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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2차 접수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조건 방법 지급 지급정지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신청서 각종양식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도움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쉽게도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로 중도해지된 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시 1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시에는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침 아래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D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는 재가입 불가합니다 다만,
1) 청년 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청년 공제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는 가입 가능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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