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질문1) 1순위 조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던데 가족전부 무주택이라도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부 1순위가 될수 없는건가요?? ▶아닙니다. 질문자님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청약시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http://me2.do/5tLlNIjr 질문2) 그럼 1순위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일단 청약주택 통장을 만들고 나중에 취업하고 혼자 자취를 하게된다면 그때 무주택 세대주로 바뀌는건가요? ▶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고 전입신고 하셨다면 질문자님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30살 되기 전에 결혼.. 2020. 7. 17. 이전 1 다음